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정착을 위하여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정착을 위하여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기후변화 대비 작물”이란 기후변화로 인하여 다양한 작물재배 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작물을 말한다.
3. “농업인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제4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① 도지사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변화 대비 작물 조사ㆍ재배 등 현황 및 대응체계
2. 제1호에 따른 작물재배체계도의 작성
3.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목표 및 추진방향
4.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교육훈련
5.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생산 및 유통
6. 그 밖에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재배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기후변화 대비를 위한 신소득작물 개발 및 보급
2. 기후변화 대비 작물 재배 농가 교육 및 컨설팅
3. 기후변화 작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 기반 구축
4. 기후변화 대비 작물 전문인력 양성
5.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을 위한 판로 개척 및 소비촉진
6. 그 밖에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육성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등을 대상으로 재배와 관련된 지식ㆍ기술 등을 보급ㆍ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 및 기후변화 대비 작물 재배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및 컨설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소비 촉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생산한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