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인이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전기재해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인이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전기재해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2. “전기재해”란 「전기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
3. “농어업시설”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10호, 제12호에 따른 시설과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업인의 전기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전기재해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재해 유형 및 현황
2.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사업
3. 전기재해 대응매뉴얼
4.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농어업인의 전기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내 농어업 전기시설 안전 점검
2. 도내 노후화된 농어업 전기시설 수리 및 교체
3.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
4. 전기재해 조사ㆍ연구 및 대응매뉴얼 마련
5. 전기재해 예방ㆍ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6. 그 밖에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농어업인의 전기재해에 대응하고 피해 복구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어업시설의 전기안전 점검
2. 노후화된 농어업시설의 전기 수리 및 교체
3. 전기재해 대응을 위한 장비ㆍ기자재 또는 인력ㆍ비용의 지원
4. 전기재해 발생에 따른 농어업시설 및 농수산물 피해 복구
5. 그 밖에 전기재해 대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전기재해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피해조사의 범위, 방법, 그 밖에 피해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피해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2. 전기재해의 예방 또는 사후복구관리를 고의로 게을리하여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확대시킨 경우
3.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전기재해로 인하여 피해 지원을 받는 경우
① 도지사는 농어업인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교육
2. 올바른 농어업 전기시설 사용법
3. 그 밖에 전기재해 예방교육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8조까지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농어업인의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지자체, 관련 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