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 개선과 사회적 책임 경영 및 지배구조 개선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ㆍ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는 환경 개선과 사회적 책임 경영 및 지배구조 개선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ㆍ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SG 경영”이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측면의 성과를 중시하여 이를 관리하는 경영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① 중소기업 등의 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 등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기본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ESG 경영 활성화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업환경 조성
3.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시군 협력체계 구축
4.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관련 단체 및 기관 등의 의견수렴
5.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도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ESG 경영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
3.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
4. 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 등의 발굴 및 홍보
5. ESG 경영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행사 참가 등의 지원
6.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통한 중소기업 융자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전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
8. 그 밖에 도지사가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부, 도내 시ㆍ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도내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관련 단체 및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