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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메타버스 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4105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9-27공포 2024-09-27공포번호 55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메타버스 체험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1., 2023. 12. 8.>

제2조

위치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메타버스 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은 부안군 하서면 신재생에너지로 20-19에 둔다. <개정 2023. 8. 11., 2023. 12. 8.>

제3조

구성

체험관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8. 11.>
1. 메타버스과학관
2. 메타버스라이프관
3. 가상세계홀
4. 입주기업실, 운영사무실, 휴게실, 기계실 등 그 밖의 부대시설

제4조

역할과 기능

체험관의 역할과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8. 11.>
1. 가상융합기술을 이루는 영역별 요소의 과학원리 체험
2. 가상융합기술과 연계한 미래의 가상융합 생활 체험
3. 기술ㆍ예술의 조화를 체험할 수 있는 몰입형 가상세계 체험
4. 기업지원을 통한 가상융합기술 산업 육성
5. 그 밖에 체험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추진

제5조

이용시간

① 체험관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8. 11.>
1. 하절기(3월 1일부터 10월31일): 09:00부터 18:00까지
2. 동절기(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 09:00부터 17:00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체험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1., 2023. 12. 8.>

제6조

휴관일

① 체험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8. 11.>
1. 1월 1일, 명절(설ㆍ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3. 시설보수 및 점검 등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휴관이 필요한 날
4. 그 밖에 도지사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날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휴관일을 정하거나 제5조제2항에 따라 이용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공보 또는 인터넷에 게시하여 공고한다.

제7조

이용료

체험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1.>

제8조

이용료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장료를 면제한다. 입장료 면제 대상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 9. 27.>
1.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공무수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보호자 1명
4. 「전북특별자치도 장기등 기증 활성화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 기증 등록자
5. 3세 미만자, 65세 이상자, 명예도민증 소지자,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자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1., 2024. 9. 27.>
③ 삭제 <2023. 8. 11.>

제9조

이용료의 환불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를 환불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1.>
1. 입장권을 구매하고 이용개시 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즉시 퇴장하는 경우: 전액 반환
2. 체험관의 귀책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제10조

입장 및 행위 제한

① 도지사는 시설물 보호 및 이용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1.>
1. 술에 취한 사람
2. 위험하거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5. 음식물을 반입하는 사람
6.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7. 그 밖에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이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체험관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8. 11.>
1. 흡연, 음주 또는 취사하는 행위
2. 고성방가 또는 소란 행위
3. 전시물 또는 시설물 등에 손상을 주는 행위
4. 관리자의 통제에 불응하는 행위
5. 그 밖에 도지사가 시설물 보호와 공공질서 유지를 위하여 행위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③ 도지사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

편의시설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체험관 내에 다음과 같은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편의점 및 카페테리아(「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8호 가목에서 정의한 휴게음식점을 말한다)
2. 그 밖에 도지사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타인에게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9. 27.]

제12조

관리ㆍ운영 위탁

① 체험관은 도지사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체험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험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1.>
②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5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제13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관련 법령과 이 조례를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지도ㆍ감독 등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체험관의 위탁운영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1.>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해야 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

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체험관의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1.>

제16조

관련법령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