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북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조례자치법규 2224104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빚 대물림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과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상속채무”란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ㆍ청소년이 상속개시로 부담하는 채무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ㆍ청소년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ㆍ청소년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법률지원”이란 상속채무와 관련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ㆍ청소년이 부모 빚 대물림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하지 않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

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사망한 부모의 채무가 상속된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아동ㆍ청소년으로서(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3. 12. 8.>
1.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른 상속포기가 필요한 경우
2. 「민법」 제101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도지사가 정한다.

제5조

지원범위

지원대상자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속의 포기: 법원의 상속포기심판결정 확정시까지
2. 한정승인: 법원의 한정승인심판결정 이후 상속재산의 청산절차 종결시까지

제6조

지원내용

① 도지사는 지원대상자에게 법률구조 전문기관, 법무법인, 변호사 등을 통해 법률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아동ㆍ청소년 분야 전문가 등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지원대상자에게 보호자가 없는 경우 관할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법률지원 방법과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

비용지원

도지사는 소송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8조

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에 관한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9조

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법률지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효율적인 법률지원을 위해 시ㆍ군, 법률구조 전문기관, 아동ㆍ청소년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정보제공 및 홍보 등

도지사는 적기에 지원대상을 발굴하여 효율적인 법률지원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ㆍ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