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1인가구”라 함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공유주택”이란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가구들이 모여 주거지내 주방, 거실 등 일부공간을 공유하면서 공동 거주하는 시설로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선정한 시설을 말한다.
1인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1인가구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가구 지원을 위한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1인가구 지원정책 재원의 조달방법
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1인가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1인가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에 1인가구의 연령별, 성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도지사는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1인가구의 돌봄서비스, 비상벨 설치 등 응급상황 대처 및 사회 안전망 구축사업
2.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 형성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3. 1인가구의 건강관리 사업
4. 1인가구의 공유주택 등 주거지원 사업
5. 1인가구 복지 관련 단체ㆍ기관 지원 및 연구ㆍ조사 사업
6.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도지사는 1인가구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가구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
3. 제7조에 따른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1인가구가 지역 사회 내 안정감 있는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