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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4102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지원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원인 등으로 인하여 주택 등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 회복 등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 적응 촉진 등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

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은둔형 외톨이 발굴 유형별 지원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고용 및 직업훈련 등 지원 기반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및 협력사업 개발ㆍ운영
4.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5. 그 밖에 도지사가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해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실태조사는 성별,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사업 등

① 도지사는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의 발견 및 상담
2.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ㆍ연구
3. 은둔형 외톨이의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
4. 은둔형 외톨이의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 지원
5.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6.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은둔형 외톨이를 말한다. <개정 2023. 12. 8.>

제8조

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