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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장루ㆍ요루 장애인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4100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장루ㆍ요루 장애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루ㆍ요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장루‧요루”란 대장과 소장 등의 소화기나 요관(尿管) 등의 비뇨기 수술 후, 장과 요관 등의 일부를 몸 밖으로 유도하여 만든 변과 소변의 배출구를 말한다.
2. “장루‧요루 장애인”이란 장루‧요루를 이용해야 하는 장애를 가진 전북특별자치도민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루‧요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이동편의증진을 위하여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장루‧요루 장애인이 해당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장루‧요루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루‧요루 장애인의 각종 활동에 필요한 지원사업
2. 장루‧요루 세척 시설 등 설치에 필요한 지원사업
3. 장루‧요루 장애와 해당 장애인의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장루‧요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북자치도에 거주하는 장루‧요루 장애인의 현황 및 개선사항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성별을 고려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