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예정인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근로하는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에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도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는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예정인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근로하는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에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도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공무직근로자”란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전북특별자치도(본청ㆍ의회사무처ㆍ직속기관ㆍ사업소)에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전북특별자치도(본청ㆍ의회사무처ㆍ직속기관ㆍ사업소)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재취업지원서비스”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용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3 따른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예정인 근로자의 경력ㆍ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등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말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① 도지사는 법 제21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이직예정인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이직예정일이 50세 이상이 되는 연도에 있을 것
2. 「고용보험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피보험기간이 이직예정일 전날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일 것.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제근로자는 해당 피보험기간이 이직예정일 전날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이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이직예정인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가 재취업의 확정 등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받지 않겠다고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1. 이직 후 취업 또는 창업할 것이 확정된 경우
2. 이직 후 취업 등의 의사가 없는 경우
3.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재취업지원서비스 참여가 어려운 경우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해당 근로자가 이직한 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경력ㆍ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2. 취업 알선
3.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4. 그 밖에 도지사가 재취업 또는 창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
②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 대상자에게 그 이직예정일 전 3년 이내에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영상 필요에 따른 해고 또는 퇴직사유가 발생하여 이직이 예정된 제4조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대상자에게는 그 이직예정일 전 1년 이내에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되, 해당 기간에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직예정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대상자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법 제21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