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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도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4098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9-27공포 2024-09-27공포번호 55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미래비전 설계, 주요 시책과 사회적 현안에 대한 자문 및 의견수렴 등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도정자문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설치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 도정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3. 12. 8.>
② 자문단은 2개 이상으로 둘 수 있다.

제3조

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도정의 비전ㆍ목표ㆍ전략 설정에 관한 자문
2. 주요 역점시책의 추진방향 및 도정현안에 대한 자문
3. 도민생활과 밀접한 현안에 대한 여론의 청취ㆍ전달
4. 새로운 정책 건의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자문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단에 부치는 사항

제4조

구성

① 각 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제3항의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위원은 행정, 법조계, 학계, 기업ㆍ경제, 언론계, 문화, 시민사회 등 각 분야의 저명인사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도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의 임기종료 시 위원의 남은 임기도 함께 만료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

단장의 직무

① 각 자문단의 단장은 소속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도지사가 지명한 위원이 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각 자문단의 단장은 자문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자문단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반기에 1회씩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주요 현안과 관련하여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도지사가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③ 의결이 필요한 안건이 있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단장이 분야별 전문가와 해당 분야 위원을 소집하여 소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

분과위원회

① 각 자문단은 정책자문과 연구ㆍ개발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자문단 소속으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그 밖의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정책고문 및 특별보좌관

① 도지사는 보다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정책고문 및 특별보좌관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정책고문 및 특별보좌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특정 분야에서 영향력과 활동력이 인정되는 사람 중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2. 미래산업, 대외투자, 청년정책, 여성ㆍ복지정책, 교육ㆍ문화ㆍ관광, 기후, 탄소중립, 농생명과학, 대외협력 등의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도지사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 인원은 적정 인원으로 한다.
④ 정책고문 및 특별보좌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무급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 9. 27.]

제10조

간사

① 자문단의 실무적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정책기획관이 된다.

제11조

자료 협조 및 의견 청취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정책수행을 위하여 자문단에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자료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① 자문단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개별적 자문 등 자문단 활동에 참여한 위원 및 정책고문과 특별보좌관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2024. 9. 27.>
② 도지사가 제10조제1항에 따라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자료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자문단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