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헌하거나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을 지원하고 예우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헌하거나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을 지원하고 예우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주화운동”이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활동을 말한다.
2. “공헌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생활지원금”이란 생활보조비와 장제비를 말한다.
4.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이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공헌자의 헌신과 공헌에 대한 예우로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5. “유족”이란 법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는 민주화운동을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자랑스러운 역사로서 기념하고 도민들이 그 정신을 계승하고 실천함으로써 민주주의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과 협력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바로 알고, 건전한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각급 학교 및 평생교육 과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① 도지사는 공헌자를 예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전북자치도 내 공헌자 정신 계승을 위한 사업
2. 공헌자 및 그 유족을 위한 심신 치유 사업
3. 전북자치도에서 주최ㆍ주관하는 박람회 및 행사 이용에 관한 사항
4. 전북자치도에서 운영ㆍ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 및 감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3호와 제4호에 해당되는 예우는 5ㆍ18민주유공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① 도지사는 공헌자 및 그 유족으로서 신청일 현재 전북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활보조비는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세대)에만 지급한다. 다만, 공헌자가 법 제2조제2호가목의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은 경우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한다.
③ 도지사는 공헌자가 사망하면 유족이나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제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65세 이상 공헌자로서 신청일 현재 전북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지원받는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 12. 8.>
② 그 밖에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의 지급 금액, 절차 등은 도지사가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