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처분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창원시 행정처분배심제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처분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창원시 행정처분배심제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배심제”란 행정처분에 대하여 제6조에 따라 구성된 배심원단이 제10조의 결정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처분부서”란 행정처분 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소관부서를 말한다.
3. “관리부서”란 배심원단(예비배심원단을 포함한다)을 구성하고, 처분부서로부터 배심원 선정 요청이 있는 경우 배심원을 선정하는 등 행정처분배심제를 총괄하는 정책기획관을 말한다.
4. “처분당사자”란 행정처분의 사전통지를 받은 자로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통지된 행정처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배심제의 대상은 사전통지를 받은 처분당사자가 배심제 심의를 신청한 사안 중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한다. 다만, 행정처분의 혼란 야기, 지연 등의 목적으로 배심제를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4. 12. 20.>
① 시장은 30명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예비배심원단을 구성한다.
1. 각 분야의 교수, 변호사, 세무사, 기술사(건축사를 포함한다), 공인중개사 등의 자격과 실무경력을 갖춘 전문가
2. 행정처분 사안과 관련되는 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직 공무원
3. 그 밖에 행정처분과 관련되는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예비배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예비배심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예비배심원의 임기는 전임 예비배심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배심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배심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처분부서의 실ㆍ국ㆍ소장(구청의 경우에는 대민안전관리관을 말한다)이 된다. <개정 2024. 12. 20.>
③ 제1항의 배심원단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배심원과 공무원배심원으로 구성하며, 공무원배심원은 시장 또는 구청장이 처분부서를 제외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로 한다. 다만, 공무원배심원의 수는 전체 배심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① 배심원단장은 배심제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배심원단을 대표하고, 배심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배심원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배심원단장이 지명한 공무원배심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배심원단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배심원단과 함께 현장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처분부서의 장은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발송하는 처분사전통지서에 배심제 운영에 대한 안내문 등을 첨부하여 당사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처분당사자는 배심제를 원할 경우에 배심제 심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배심제 운영 안내에 정한 기한까지 처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제4조에 따라 배심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처분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관리부서의 장에게 배심원단의 선정을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심원 선정 요청이 있는 경우 관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예비배심원 중에서 3명 이상 5명 이내의 배심원을 선정하여 처분부서의 장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배심원단의 심의는 배심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배심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배심원단은 제9조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배심원단 의견을 결정하고 배심원단의견서를 작성해야 한다.
처분부서의 장은 제10조제4항에 따른 배심원단의 의견을 검토하여 행정처분 시 배심원단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배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1. 자신이 처분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친족관계가(「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척을 말한다)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자신이 해당 처분과 관련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3. 자신이 해당 처분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해당 처분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등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배심원은 배심제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을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삭제 <2024.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