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하동군의 농번기 일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의 고용 및 관리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하동군의 농번기 일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의 고용 및 관리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하고 출국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고용주”란 관내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채용하여 농업경영을 영위하는 자(농가, 농업법인 포함)를 말한다.
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4.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란 결혼이민자의 가족으로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이나, 외국국적동포의 가족으로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에게 합법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촌생활 영위와 복지를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을 위한 하동군 계절근로자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방안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출입국 관련 지원 방안
4.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사전 교육
5. 고용 실태 지도 점검
6.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
7.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의료 지원 병원, 관내 유관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8. 충분한 운영인력 보유 및 적정 배치
9. 그 밖에 군수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나 고용주 등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운영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주
2. 근로자
3. 결혼이민자의 가족
4.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득한 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재보험료
2. 입국이나 출국(범죄 등 그 밖의 사유로 강제 출국되는 경우 제외한다)에 드는 비용
3.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사증 발급 신청
4. 성별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근로자 작업복 등
5. 급식비, 간식비 등
6. 그 밖에 군수가 사업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사업을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프로그램 운영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위하여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등 전담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의무사항 이행 여부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