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축산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육성하고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축산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육성하고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축산업”이란 「축산법」 제2조제4호에서 정한 업을 말한다.
2.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1호의2에 따른다.
3. “축산관련업”이란 축산업과 연관된 생산ㆍ처리ㆍ방역ㆍ유통ㆍ판매(축산분뇨, 사료, 동물약품, 동물병원, 반려동물 등)에 해당하는 관련업을 말한다.
4. “축산환경”이란 축산업 및 축산관련업으로 인해 사람과 가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나 상태를 말한다.
5. “사업자”란 축산업과 축산관련업을 경영하는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6. “축산악취”란 「악취방지법」 제2조에 따라 규정한 물질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발생되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함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7. “축산환경개선” 이란 축산시설의 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ㆍ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8. “축산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축산업 및 축산관련업에 종사하는 자들이 결성한 단체로서 생산자단체, 법인, 조합, 협동조합, 협회, 작목반, 연구회 등을 말하며 법인이나 임의단체를 포함한다.
해남군수는(이하 “군수”라 한다) 축산환경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 추진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축산업자는 군수가 시행하는 축산환경개선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군수는 관계기관 단체 등과 협력하여 군민 및 사업자의 축산환경개선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자발적인 축산환경개선 활동이 촉진되도록 자료 제작ㆍ보급 등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군수는 군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축산환경개선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활동을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축산 환경 관련 조사, 연구 및 환경 개선 기술의 개발
2. 축산 환경 관련 교육, 세미나 및 환경기술의 지원
3. 축산 환경 감시 활동
4. 그 밖에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과 축산환경개선에 필요한 사업
군수는 축산환경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축산 악취 저감 ㆍ 분진 방지 시설의 신설 및 개선사업
2.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신설 및 개선사업
3. 개별 축산농가 실정에 맞는 축산환경컨설팅
4. 그 밖에 축산환경개선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축산환경개선 시책의 결정ㆍ집행 및 평가 등 축산환경 행정에 군민이 참여하는 해남군 축산환경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
1. 축산환경개선위원회 의제의 작성ㆍ실천ㆍ평가 방안
2. 의제실천을 위한 교육, 홍보, 여론수렴과 국내외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3. 주민ㆍ사업가ㆍ행정의 상호협력을 통한 친환경 축산발전방안
4. 축산환경개선 사업의 종류 및 실행 계획 발굴
5. 그 밖에 축산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9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사업소장과 축산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가. 농ㆍ축산업, 녹색성장, 가축방역 분야의 대학교수 등 전문가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연구기관의 연구원
다. 교육기관(출연기관 포함)의 연구원
라. 축산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 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2. 품위 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개회를 요구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