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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아침식사 거르지 않기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4081

전라남도 해남군조례시행 2022-11-15공포 2022-11-15공포번호 31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민영양관리법」에 따라 해남군에서 아침결식ㆍ편식 등으로 인한 영양불균형의 해소와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아침식사 거르지 않기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아침식사”란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사람(이 조례에서 “군민”이라 한다)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아침에 일어나 거르지 않기문화 조성에 필요한 첫 번째 식사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침식사 거르지 않기문화 조성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책무 등

① 군수는 아침식사 거르지 않기문화의 지속적 조성을 위하여 군민이 올바른 식습관 형성으로 식생활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 및 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모든 군민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자신과 가족의 영양관리 및 건강증진에서 주체임을 인식하고 아침식사 거르지 않기문화 조성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며,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력해야 한다.

제5조

조성계획

① 군수는 아침식사 거르지 않기문화의 체계적 조성을 위하여 해마다 해남군 아침식사 거르지 않기문화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아침식사 거르지 않기문화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조성사업의 추진 및 지원범위
3. 군민의 인식 및 실태조사
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조성계획에 관해서는 법 제8조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해남군 군민영양관리 시행계획에 포함될 경우에는 해당 시행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조성계획에 따라 아침식사 거르지 않기문화의 효율적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조례에서 “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련 문화 확산
2. 교육ㆍ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
3. 아침 간편식 개발
4. 군의 농ㆍ수ㆍ축산물 등 식재료 소비 촉진
5. 실태조사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조성사업(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한정한다)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군 소재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이하 “법인ㆍ단체 등”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아침식사 거르지 않기문화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군민에게 지속적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경우 관련 홍보물 및 홍보 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이 경우 바로 현금화(化)할 수 있는 물품은 제외한다.

제8조

협력체계

① 군수는 아침식사 거르지 않기문화의 폭넓은 조성을 위하여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대상 기관ㆍ단체 등은 군에 주소를 가지거나 소재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군민
2. 관련 분야 전문가
3. 해남군 지역농협
4. 전라남도 해남교육지원청
5. 그 밖에 군수가 관련기관ㆍ단체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

제9조

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조성사업을 직접 추진하되, 해당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동일한 수탁자에게 재위탁 할 수 있다.

제10조

표창

군수는 아침식사 거르지 않기문화 조성을 위하여 해당 활동 및 조성사업 참여 등에 이바지한 실적이 있는 군민, 관련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조성사업 지원보조금,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업무의 위탁, 표창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해남군 포상 조례」등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