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3조의3에 따라 순천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순천시의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확립하고 순천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3조의3에 따라 순천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순천시의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확립하고 순천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먹거리 계획은 농업, 환경, 복지, 교육,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공공성을 확보하며 지속가능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 먹거리”란 시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과 시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ㆍ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2. “먹거리 보장”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나이, 성별, 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차별 없이 확보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3.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란 지역 먹거리를 시에 우선 공급하여 소비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
4. “먹거리 종합계획”이란 지역 먹거리의 생산, 가공, 유통, 접근, 소비, 재활용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이 통합ㆍ연계되어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계획을 말한다.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먹거리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먹거리가 부족한 계층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를 보장함에 있어 지역 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다른 지자체와 활발한 교류, 협력을 통해 지역 먹거리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먹거리 보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위하여 5년마다 순천시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먹거리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먹거리 보장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취약계층, 어린이ㆍ학생, 임산부 및 영유아 등 영양학적 관리가 필요한 시민에 대한 먹거리 지원에 관한 사항
나. 지역 먹거리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다. 먹거리 다양성 확보에 관한 사항
라. 건강한 식문화 형성에 관한 사항
마. 나이, 성별, 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이 없는 먹거리 지원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먹거리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학교, 공공시설 및 공공기관에 지역 먹거리 공급 확대에 관한 사항
나. 지역 먹거리를 활용한 식품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다. 식품 폐기물 축소 및 재활용, 기후변화 대응, 환경부하 감소 등 환경 친화적 농업 확대에 관한 사항
라.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물류ㆍ유통 지원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
3.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 전담부서 운영 및 민관합동 협력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
나. 먹거리 보장 및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ㆍ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민관협력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먹거리 종합계획의 시행 및 평가를 위해 전담 부서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매년 먹거리 종합계획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시민의 먹거리 보장 수준과 지역 먹거리 이용 실태를 매년 1회 조사하여야 하며, 그 밖에 먹거리 종합계획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각종 정책 입안 시 먹거리 종합계획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 먹거리와 관련된 창의적이고 우수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아이디어 제출 등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아이디어 제안 등은「순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먹거리 보장 및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순천시 먹거리 보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3. 15.>
1.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먹거리 정책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순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로컬푸드 육성ㆍ지원 위원회의 심의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好選)한다. <개정 2025. 3. 17.>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농정혁신국장, 농식품유통과장, 친환경농업과장, 농업정책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 5. 31.>
1. 순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생산자단체, 출하조직, 농업인단체 대표
3. 보건복지, 환경, 소비자 관련 단체의 대표
4. 영양교사, 교사, 교육청 등 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지역 먹거리 분야별(생산, 유통, 소비, 복지, 환경 등) 내ㆍ외부 전문가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4조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은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위원 본인 또는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는 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먹거리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 대해서는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지역 먹거리의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③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관계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ㆍ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