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가 순천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장치로 정착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가 순천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장치로 정착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4. “도로”란「도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여건을 개선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 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 의무를 지켜야 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대여사업자는 이용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순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제6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기준 마련 및 홍보ㆍ계도
4.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안전사고 대비 보험 가입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제5조부터 제6조까지 관련 사항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준수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위험성 및 예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교육 및 홍보를 시행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포함하는 사유지가 아닌 도로,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시내ㆍ시외버스정류장, 도시철도역 등 대중교통수단 이용 장소
2. 시청사 및 행정복지센터, 순천시가 관리ㆍ운영하는 공공시설 등
3.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많아 거치구역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②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은 해당 거치구역을 지정한 자가 관리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장소에 지정된 거치구역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 관리자에게 관리ㆍ운영을 위임할 수 있다.
① 누구든지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정된 운행구간 및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도로법」제74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ㆍ매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무단방치로 인해 대여 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는 경우에는 대여 사업자로부터 이동ㆍ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이용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
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 질서 이행
3.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자들의 안전모 등 안전장비 보관함 설치ㆍ운영
2.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 운행속도 도로교통법 에 따라 최고 20km 이하로 조정 운영
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및 거치대 설치ㆍ운영
4. 이용자 연령 도로교통법 준수 운영
5.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6.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7. 이용자들을 위한 운행훈련 및 안전교육
8.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
9.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