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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스토킹·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4070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25-05-09공포 2025-05-09공포번호 28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스토킹ㆍ교제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안전보장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스토킹 행위 및 스토킹 범죄를 말한다.
2. “교제폭력”이란 교제 중이거나 교제한 적이 있는 관계, 호감을 가지고 만나는 관계 등에서 발생하는 언어적ㆍ정서적ㆍ경제적ㆍ성적ㆍ신체적ㆍ사이버 폭력 등 형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말한다.
3. “피해자등”이란 스토킹ㆍ교제폭력 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과 동거인, 그 가족구성원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토킹ㆍ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이하 “스토킹ㆍ교제폭력방지”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토킹ㆍ교제폭력방지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스토킹ㆍ교제폭력방지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스토킹ㆍ교제폭력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제6조에 따른 보호ㆍ지원사업 실행계획
3. 스토킹ㆍ교제폭력방지 신고체계 및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4. 스토킹ㆍ교제폭력방지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과 운용방안
5.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분석ㆍ평가 결과
6.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ㆍ교제폭력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시행계획을 「순천시 아동ㆍ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른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보호·지원사업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토킹ㆍ교제폭력방지 정책개발
2. 스토킹ㆍ교제폭력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시설 지원
4. 피해자등의 법률 지원
5. 피해자등의 상담, 치료 등 회복 증진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신고체계의 마련

① 시장은 스토킹ㆍ교제폭력이 의심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 피해자등 및 신고자에게 신고에 따른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관련자 교육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스토킹ㆍ교제폭력방지를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경찰서, 사법기관, 의료기관 및 관련 법인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ㆍ교제폭력방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개인정보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