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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초등학교 입학 지원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4068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23-03-31공포 2023-03-31공포번호 25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자녀의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초등학생에게 입학 지원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학 지원금”이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이 있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고 아동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초등학교”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학교를 말한다.
3. “초등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13조, 제14조에 해당하는 취학 의무 대상자 중 초등학교에 최초로 입학하는 학생을 말한다.
4. “지역화폐”란「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제3조

지원기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입학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① 입학 지원금은 매년 입학일 기준으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관내 주소를 체류지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외국인도 포함한다. <개정 2023. 3. 31.>
② 시장은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에게도 입학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3. 31.>

제5조

지원신청 자격

입학 지원금은 지원대상이 되는 학생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학생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한다.

제6조

지원절차

① 제5조에 따른 입학 지원금 신청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검토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③ 시장은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입학지원금을 지급한다.
④ 입학지원금 신청 및 지원은 초등학교 최초 입학 당해연도로 한다.

제7조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 지원금을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입학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