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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24067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22-11-15공포 2022-11-15공포번호 24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민의 재능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자율적으로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여 재능기부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

① 시장은 재능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능기부를 위한 결연 및 후원 사업
2. 재능기부사업에 필요한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화 사업
3.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른 순천시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포상

시장은 재능기부 활동에 참여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