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등에 따라 홍성군 군민의 이용편의 및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등에 따라 홍성군 군민의 이용편의 및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을 말한다.
1.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소재하고 군에서만 해당 영업행위를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사업
2. 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7조 각 호의 종류에 속하는 50대 미만의 자동차를 사용하여 시행규칙 제63조제1항 별표 6 제1호나목에 따라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등록하는 사업
① 군수는 군민의 편리한 이용 및 지역경제의 지속적 활성화를 위하여 군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군수에게 해당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할 경우에는 군민의 원활한 이용편의 및 지역경제의 효과적 활성화를 위하여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해서는 법령 등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자동차대여사업의 영업을 하려는 법인ㆍ개인 등은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군수에게 등록해야 한다.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의 자동차 대수는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