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자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4.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를 말한다.
5.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설”이란 개인형 이동장치 충전시설, 교통안전시설, 거치대,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에 관련되는 시설을 말한다.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관리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음성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및 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및 관리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및 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과 관리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및 관리를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및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제5조제1항의 사업 추진 시 이용자, 주민, 관련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용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안전모 등 안전 장비 보관함 설치ㆍ운영
2.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및 거치대 설치ㆍ운영
3.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4.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5. 이용자를 위한 운행훈련 및 안전교육 실시
6.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과 이용자에게 보장 범위 안내
7.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이용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
8.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누구든지 도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설,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하였을 때 「도로법」 제74조 및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ㆍ매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음성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소유자에게 이동ㆍ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