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31.>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31.>
1. “생리용품”이란 여성이 월경을 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물품을 말한다.
2. “생리용품의 이용권”이란 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11세 이상 18세 이하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31.>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의왕시를 국내체류지로 하여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의왕시를 국내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가 되어 있는 사람
② 시장은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의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31.>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1.31.>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의 지원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시장은 생리용품과 관련한 사회 인식개선을 위해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31.]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24.1.31.>]
시장은 생리용품 지원현황 및 인식개선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31.]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4.1.31.>]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은 중복지원 할 수 없다. 다만,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기여한 기관,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31.] [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1.3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