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행복아파트에 거주하는 저소득 원주민의 월 임대료 할증분 감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소득 원주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8. 18.>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행복아파트에 거주하는 저소득 원주민의 월 임대료 할증분 감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소득 원주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8. 1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복아파트”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건설로 생활 터전이 편입되어 주거를 잃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주민을 위해 건설된 도램마을 7단지와 도램마을 8단지를 말한다.<개정, 2026. 8. 18.>
2. “저소득 원주민”이란 행복도시법 제11조 및 12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이 지정ㆍ고시(건설교통부고시 제2005-123호)된 당시 예정지역에 거주하던 주민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세대 구성원 모두가 보상받은 금액의 합이 3억원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6. 8. 18.>
월 임대료 할증분 감면 대상자는 저소득 원주민으로서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 제3호다목에 따른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할증을 적용받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속한 세대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6. 8. 18.>
1. 「주거급여법」에 따른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개정, 2026. 8. 18.>
2.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제ㆍ해지 또는 재계약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6. 8. 18.>
3.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 제3호가목, 라목, 마목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증을 적용받는 사람<개정, 2026. 8. 18.>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감면 대상자의 월 임대료 할증분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임대보증금 할증분은 감면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개정, 2026. 8. 18.>
① 월 임대료 할증분을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 8. 18.>
1. 주민등록표 등본
2. 주민등록표 초본
3.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발급하는 토지 등 수용 사실 확인원
4. 그 밖에 시장이 월 임대료 할증분 감면을 위해 필요하다고 정하는 서류
② 시장은 월 임대료 할증분을 감면받으려는 사람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여 감면 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정의 내용을 감면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6. 8. 18.>
③ 감면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은 「주거급여법」에 따라 주거급여를 받게 되면 그 사실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6. 8. 18.>
시장은 행복아파트에 거주하는 저소득 원주민의 월 임대료 감면업무를 「세종특별자치시 행복아파트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6. 8. 18.>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결정된 감면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할증분 감면을 중지ㆍ중단하고, 월 임대료 할증분 감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해야 한다.<개정, 2026. 8. 18.>
1. 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월 임대료 할증분을 감면받은 경우
2. 제5조제3항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월 임대료 할증분을 감면받은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조치에 대상자가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개정, 2026.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