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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4053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2-11-14공포 2022-11-14공포번호 19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필수업무 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수업무의 지속적인 수행과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수업무 종사자의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고 처우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 이 조례에 따른 보호ㆍ지원보다 유리한 규정이 있으면 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4.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필수업무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에 따른 사업
2. 필수업무 종사자의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4.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에서 발생한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시에서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시의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재난을 담당하는 부서의 실국장 및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을 담당하는 부서의 실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노동단체 및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시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다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이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