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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4052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5-04-09공포 2025-04-09공포번호 27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장애인ㆍ노인 등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ㆍ노인 등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4. 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다음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5. 4. 9.>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
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개정, 2025. 4. 9.>
3. “전동보조기기 보험”이란 장애인등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험을 말한다.<개정, 2025. 4. 9.>

제3조

보험 가입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이 안전하게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동보조기기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개정, 2025. 4. 9.>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보험료 납부

시장은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회사에 납부해야 한다.<개정, 2025. 4. 9.>

제5조

피보험자

전동보조기기 보험은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등으로서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개정, 2025. 4. 9.>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청구한 이력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제6조

보험금 청구 및 지급

①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등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개정, 2025. 4. 9.>
② 제1항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 후 시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개정, 2025.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