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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4051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4-09-30공포 2024-09-30공포번호 25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 입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료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소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 세종특별자치시의 공무직ㆍ기간제 근로자 등에 대한 훈령에 따른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청원경찰

제3조

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사항 등

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업무의 일시적 중단은 1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피해 상황ㆍ정도 등에 따라 당일 내 연장할 수 있다.
②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치료 및 상담 지원 금액은 피해 발생 시마다 최초 1회에 한하여 50만원 이내로 하되,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③ 시장은 영 제4조제1항 각 호의 지원 외에도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료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치유에 필요한 휴식공간
2. 법률상담 및 민ㆍ형사상 법적 절차를 위한 지원<개정, 2024. 9. 30.>
3.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4. 그 밖에 시장이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제3항제3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신청 및 결정

①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원 금액 신청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에 따른 업무의 일시적 중단은 즉시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