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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4047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22-11-14공포 2022-11-14공포번호 17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제5조에 따라 통영시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 및 농업후계인력을 창조적인 미래세대로 육성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에이치활동”이란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4에이치 이념에 입각한 활동을 말한다.
2. “4에이치활동 단체”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으로 구성되어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펼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4에이치활동 단체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추진 절차 및 방향
2. 사업 세부 추진계획
3. 4에이치활동 모범자 및 우수단체 사례 발굴ㆍ홍보
4. 4에이치활동 단체 운영비 지원 등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5. 4에이치활동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6. 4에이치활동 전문인력 양성 교육ㆍ연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

사업

“4에이치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2호의 4에이치활동에 해당하는 사업
2. 기초영농 기반조성 및 창업관련 과제활동 등 후계인력 지원사업
3. 농업 경영능력과 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국내외 연수
4. 그 밖에 4에이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경비지원

시장은 4에이치활동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사업계획의 제출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4에이치활동 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

결산보고 등

보조금을 지원받은 4에이치활동 단체는 해당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2.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 등 시장이 정하는 서류

제8조

준용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