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22조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22조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연 1회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아동복지법」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아동학대 재발 방지, 건전한 가정 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시장은 국ㆍ공립병원, 관내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시 설치장소는 각 호를 따른다.
1. ㆍ「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일 것
2. 간판이나 표찰을 부착하지 않을 것
3. 두 개 이상의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한 주거 (주택)단지 내에 집결하지 않을 것
③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2. 피해아동 생활지원
3. 상담 및 치료
4. 교육 및 정서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ㆍ학대피해아동쉼터 입소기간은 최대 9개월로 하며, 연장이 필요한 피해아동에 대해서는 「통영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의2에 따른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연장을 결정할 수 있다.
ㆍ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대피해아동쉼터의 관리ㆍ운영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5년간 위탁할 수 있다.
ㆍ
① 수탁자는 매년 2회에 걸쳐 시설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실적과 결산서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ㆍ
①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시설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 피해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관계자 외 다른 사람은 학대피해아동쉼터 출입이 불가하다.
ㆍ
① 시장은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사무 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이 수탁사무와 시설물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ㆍ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