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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자치법규 2224039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2-11-14공포 2022-11-14공포번호 17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치유산업을 육성하고, 나아가 지역 경제활성화 및 여수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해양치유자원을 관리 및 활용하여 여수시민과 관광객이 해양치유 혜택을 누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지역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치유자원 관리ㆍ활용 목표 및 방향
2. 해양치유자원 현황
3. 해양치유자원 활용 방안
4. 해양치유자원 관리ㆍ활용 시책
5. 필요한 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
6.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 방안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시장은 지역계획의 수립과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해양치유자원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사업 추진

시장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양치유지구 조성
2. 해양치유 관련 조사 및 연구
3. 해양치유산업 육성
4. 해양치유서비스 활성화
5. 해양치유산업 및 해양치유서비스 기반 마련
6. 그 밖에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해양치유산업육성자문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받기 위하여 여수시 해양치유산업육성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해양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해양치유 관련 전문양성기관에서 정규과정을 수료한 사람
3. 해양치유 관련 분야 부교수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공공시설의 설치

시장은 해양치유지구 조성과 그 운영에 필요한 도로, 전기설비, 상하수도 등의 공공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보급

시장은 해양치유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제11조

전문인력 양성

① 시장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27조제2항 및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관련 국가 및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