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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4037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3-12-06공포 2023-12-06공포번호 19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제8조에 따라 여수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예술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① 생활문화센터의 명칭은 “여수시 생활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명칭을 정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위치는 여수시 학동 34-8번지에 둔다.

제3조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생활문화예술 관련 주민 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2. 생활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ㆍ지원
3. 생활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의 학습, 연습, 전시, 공연 등 공간 제공
4. 생활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5. 그 밖에 생활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4조

이용시간 및 휴관

① 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1. 평 일 : 10:00 ∼ 21:00
2. 토요일 : 10:00 ∼ 18:00
② 센터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제5조

시설의 이용신청 등

①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센터 시설 이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의 생활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할 경우 이용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

이용허가 및 통지

① 시장은 이용허가를 신청순서에 따라 결정하되 여수시민을 우선으로 하여 결정한다. 다만, 시장은 센터 이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허가 시 신청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센터 시설 이용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이용허가 및 이용변경허가 사항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이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중지시킬 수 있다.
1. 이용신청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원상을 무단으로 변경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이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
6.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

이용료 등

센터 시설 이용자는 별표 1의 이용료를 이용 신청 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사용 외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별도 수강료를 별표 1의2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1.>

제9조

이용료 등 면제 및 감면

시장은 별표 2에 따라 이용료 및 수강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1.>

제10조

이용료 등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 및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1.>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3. 이용 및 수강 개시일 전에 취소 신청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제11조

운영협의체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여수시 생활문화센터 운영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사업계획 및 시책에 관한 사항
2.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동호회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운영협의체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센터 업무담당 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1. 지역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생활문화동호회 대표 등 지역 주민
3. 여수시의회 의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협의체에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센터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협의체의 운영

①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

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센터 관리ㆍ운영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

예산의 지원

시장은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센터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받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나 운영부실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

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위탁 운영을 정지 또는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조례 및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3. 사업목적에 위배된 운영을 하였을 경우
4. 센터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5. 센터 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훼손, 멸실하였을 경우
6.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자료ㆍ장비 및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9조

배상책임

① 이용자는 센터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였거나 손해를 입힌 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안전수칙을 무시하여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