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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4034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22-12-08공포 2022-11-14공포번호 15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생활권에서 접근성이 용이한 생활 친화적 문화공간으로서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3. “운영자”란 작은도서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개인 또는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제3조

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축적ㆍ제공ㆍ열람ㆍ대출
2.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사 및 교육
3. 지역 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5. 지역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과 연계협력 구축사업
6. 그 밖에 지역 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 자료의 공동이용 등 관내 도서관 문화 발전을 위하여 상호 협력체계가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설치기준

작은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의 조건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건물면적은 최소 33제곱미터(전용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건물면적에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및 식당은 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6석 이상의 열람석을 구비 하여야 한다.
3. 1,000권 이상의 장서를 갖추어야 한다.
4. 어린이를 비롯한 다양한 연령을 고려하여 장서를 갖추어야 하고, 매년 신규자료를 추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5. 작은도서관은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주민들의 접근이 쉬운 곳이어야 한다.

제6조

등록 및 폐관

작은도서관 등록 및 폐관 절차는 「도서관법」 제36조에 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작은도서관을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ㆍ변경 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명세서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그 등록사항이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ㆍ변경 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명세서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등록신청을 받은 시장은 변경된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3. 등록한 도서관을 폐관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폐관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

등록의 취소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5조에 따른 설치기준 등을 유지하지 못하여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2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조례에 따른 도서관의 설립목적을 위반하여 관리ㆍ운영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그 도서관의 운영자는 시장에게 1개월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

작은도서관의 위탁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공립 작은도서관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운영 관련 사항은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9조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설치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작은도서관별로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김제 지역주민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② 위원은 지역주민 중 전문성, 활동성, 봉사활동 능력,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작은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3. 자료의 교환 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등에 관한 사항
4.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제12조

운영지원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기능 수행과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자의 책무

① 운영자는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축적ㆍ제공ㆍ열람ㆍ대출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작은도서관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② 운영자는 사서자격증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단, 사서자격증소지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독서 및 교육 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초ㆍ중등교사, 유아교육, 동화 구연 관련 자격증 등)을 가진 사람
2.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자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의 일정 기간 수료자
③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의 업무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운영인력을 확보하고,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제14조

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① 운영자는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도서관과 교환ㆍ이관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따라 폐기 및 제작할 수 있다.
1. 이용가치의 상실여부
2. 훼손, 파손 또는 오손
3. 불가항력의 재해,사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도서관 자료의 유실
4. 그 밖에 작은도서관의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②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 이내로 한다. 다만, 위원회 또는 그에 준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 경우에는 연간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하여 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시간

작은도서관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 5일, 1일 8시간 이상 개관을 원칙으로 한다.
2. 위원회에서 지역적, 계절적 특성 등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하다.

제16조

휴관

작은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2. 개보수, 안전점검 등을 위하여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제17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그 밖의 사항은 「김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