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군산시 수산물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군산시 수산물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센터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점포마다 각각 고유의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포 위치 표시는 별표 1과 같다.
군산시 수산물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점포 사용허가 신청 및 연장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사용허가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발급한다.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증금액은 별표 2에 따른다.
② 조례 제18조제6항과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및 보증금 반환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③ 보증금은 센터 허가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