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산시 소통협력공간의 조성 및 운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문제 해결 및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산시 소통협력공간의 조성 및 운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문제 해결 및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통협력공간”이란 군산시 내 지역사회혁신활동을 확산하고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성ㆍ운영하는 군산시 대학로 308 건물 (1층ㆍ2층) 및 이에 부속하였거나 관련된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2. “지역사회혁신활동”이란 주민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사이에서의 협력 등 혁신적인 방법과 절차를 바탕으로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활동을 말한다.
3. “지역사회문제”란 군산시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 지역사회 활성화, 지역공동체의 복원 등 그 해결을 위해 민ㆍ관의 협력이 필요한 사회 현안을 말한다.
4. “소통협력센터”란 소통협력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면서 지역사회혁신활동 및 지역사회문제 해결 활동을 추진 및 지원하기 위하여 군산시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소통협력공간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① 소통협력공간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위해 조성 및 운영된다.
1. 주민 주도 지역사회혁신활동 확산 및 지역사회문제 해결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기업 등의 업무 공간
2. 지역사회혁신활동의 확산 및 지역사회문제의 해결 등을 위한 군산시 내ㆍ외의 기관, 단체 또는 기업 등의 상호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공간
3. 지역사회혁신활동 및 지역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의 기획ㆍ수행ㆍ성과 등에 관한 연구 및 실험, 체험ㆍ홍보ㆍ행사ㆍ전시 공간 등
4. 그 밖에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지역사회혁신활동 및 지역사회문제 해결, 사회적 가치의 실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사업, 활동 공간 등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소통협력공간에 포함하여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소통협력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할 수 있도록 소통협력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지역사회혁신활동 및 지역사회문제 해결, 그 성과의 확산 등을 위한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연구 및 실험, 체험ㆍ홍보ㆍ행사ㆍ전시 등에 관한 지원 사무
2. 지역사회혁신활동 및 지역사회문제 해결 등에 관한 우수사례 및 인재의 발굴, 연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확산 지원 등에 관한 사무
3. 소통협력공간 내 시설물의 운영 및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무
4. 그 밖에 소통협력공간의 활성화에 있어 필요한 사무
③ 시장은 소통협력공간의 관리ㆍ운영 및 센터가 제2항의 사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고, 적절한 관리ㆍ운영 및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5조제2항 사무를 민간의 창의와 자율에 기초하여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이 상호 대등한 당사자로서 협력(이하 “민관협력”이라 한다)하는 방식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사회혁신사업 및 지역사회문제 해결 등에 관한 경험과 전문성이 인정되는 민간 기관이나 단체,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군산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단, 이들 법령과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24.09.19.>
③ 센터의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소통협력공간의 운영 및 센터의 사무수행 등에 있어 창의와 자율을 원칙으로 하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소통협력공간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 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군산시 소통협력공간 운영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설치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 및 심의ㆍ의결한다.
1. 소통협력공간 및 센터 운영, 지역사회혁신사업 및 지역사회문제 해결 등을 위한 정책제안에 관한 사항
2. 소통협력공간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계획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예ㆍ결산 등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혁신사업 및 사회문제 해결 프로그램의 발굴, 교육ㆍ홍보, 평가, 자문 등에 관한 주요 사항
5. 그 밖에 소통협력공간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 센터의 운영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센터(수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을 소통협력공간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 센터의 운영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단, 위촉직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나, 추천 또는 모집위원 중 지역 한계 상 구성이 안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2.15.>
1. 당연직 위원: 혁신ㆍ사회적 경제ㆍ문화ㆍ도시재생 등 관련 부서의 국장급 공무원 1명
2. 위촉직 위원: 전북특별자치도 내 지역사회혁신 및 지역사회문제 해결, 민관협력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은 1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단, 보궐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를 수행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지역사회혁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협의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등 비위 사실이 적발된 경우
4. 그 밖에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품위 손상, 회의에의 장기 불참 등이 적발된 경우
①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친족(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등이 당사자가 되는 안건
2. 위원이나 그 배우자, 친족(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등이 속한 입주기관 등과 사업ㆍ프로그램 등에 관한 안건
3. 위원이나 그 배우자 본인, 또는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사안과 관련되는 안건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① 협의회는 연1회 이상 정기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시회를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정기회 또는 임시회는 재적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그 협의 및 심의ㆍ의결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고, 자문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협의회의 위촉위원 및 자문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실무협의회의 설치 등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소통협력공간의 활성화 및 지역사회혁신사업의 수행, 지역사회문제의 해결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에 따른 수탁기관이 지역사회혁신사업 및 지역사회문제 해결사업, 소통협력공간의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및 소요비용 지원 등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이 조례 등에 근거하여 재정지원을 받아 취득한 재산이나 권리 등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양도ㆍ교환ㆍ대여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려는 경우 등에는 시장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장은 센터 또는 제6조에 따른 수탁기관, 입주기관 등에 대하여 센터의 업무 및 위탁사무의 처리, 제11조에 따른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의 사용 등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 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지도ㆍ점검 결과 센터 또는 수탁기관의 업무 및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하여 조치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사전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 및 조례 등을 위반한 때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사전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경우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시장에게 소통협력공간 및 관련 물품 등을 반환하고, 위탁료, 사용료, 지원금 등을 모두 정산ㆍ반납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소통협력공간 및 지역사회혁신사업, 지역사회문제 해결사업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부문,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소통협력공간 및 지역사회혁신사업, 지역사회문제 해결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유관부서와 협력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문제 해결 과정에 있어 유관부서가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소통협력공간에서 진행된 지역사회혁신사업, 지역사회문제 해결사업 및 센터의 수행사무 등의 사회적 가치를 포함한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는 필요한 경우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한 후 군산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