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각종 호우로 인하여 주민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수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각종 호우로 인하여 주민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수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침수방지시설”이란 물막이판식 장치 등을 설치하여 빗물 등이 건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소규모 상가”란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를 말한다.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물(주택 및 소규모 상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
①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시민은 침수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시가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침수방지시설에 대하여는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주 또는 관리인이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
4.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건물(주택 및 소규모 상가)에 침수방지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90을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 지원액의 상한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3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2천만원 이하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침수피해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맞게 적정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시장은 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시장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자연재해 전문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