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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4029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2-11-09공포 2022-11-09공포번호 19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각종 호우로 인하여 주민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수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침수방지시설”이란 물막이판식 장치 등을 설치하여 빗물 등이 건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소규모 상가”란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물(주택 및 소규모 상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①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시민은 침수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시가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침수방지시설에 대하여는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주 또는 관리인이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
4.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지원대상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건물(주택 및 소규모 상가)에 침수방지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지원기준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90을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 지원액의 상한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3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2천만원 이하

제9조

설치규격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침수피해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맞게 적정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

홍보

시장은 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시장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자연재해 전문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