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5조에 근거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5조에 근거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군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노령자 및 죽음을 앞둔 사람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 현황에 관한 사항
2. 유언장ㆍ자서전 작성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3.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웰다잉 문화에 대한 인식 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조성사업
2. 웰다잉 문화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
3. 임종 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사업
4.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군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군수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