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의왕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자치법규 2224017

경기도 의왕시의회규칙시행 2022-10-13공포 2022-10-13공포번호 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의왕시의회의 소관 사무에 관한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 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모든 사무의 위임전결 사항에 관하여는 법령, 조례 등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결재권의 배분

① 의왕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및 의회사무과장의 사무배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장의 결재 사항
가. 의회 운영의 기본목표 설정
나. 주요 의정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
라. 국제 교류 및 다른 기관 협력사업에 대한 주요 결정
마. 의결 및 중요 민원사항의 처리
바. 의원 신분에 관한 사항
사. 의회 예산(안) 편성
아. 임면, 징계 등 인사에 관한 사항
2. 의회사무과장의 전결 사항
가. 정책 및 기본 방침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ㆍ추진
나. 의회 예산(안) 제출 및 집행, 회계 관리
다. 일반적인 민원서류의 처리(집행기관 이송 등)
라. 사무의 인계인수 및 보고의 처리
마. 문서의 이송 또는 반려
바. 선거에 따른 후보 등록 및 선거 기간 중 전체 직원의 출장ㆍ연가 등 복무 처리
사. 선거 기간 중 일반업무 처리
아. 직원 복무 관리ㆍ감독
자. 직원 교육 및 후생복지
② 의왕시의회 부의장은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따라 의장의 사고 및 부재 시 의장 결재문서를 대결한다.

제4조

전결 사항

① 소관 사무의 결재는 별표에 따라 전결 처리한다.
② 별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무는 사무의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에 준하여 전결 처리한다.
③ 전결 사항 중 일상적ㆍ반복적 업무로서 단순 집행 기능 등의 경미한 사항은 해당 업무팀장 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즉결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대상 사무는 전결권자가 정한다.

제5조

중요사항의 보고

전결권자가 별표의 위임전결 사항 중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내방객 및 대외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중요 집행계획 및 통계
2. 각종 민원(진정, 청원, 탄원 등) 및 의왕시의회와 관련한 주민 집회
3. 그 밖의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항 등

제6조

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

결재권자가 결원, 휴가,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재 중인 때에는 전결권자의 바로 위 상급자 또는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직하급자가 결재할 수 있다.

제7조

전결사항의 효력

전결권자가 전결 처리한 문서의 효력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