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안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4015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22-11-14공포 2022-11-14공포번호 26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안산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산시민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안전보건”이란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을 통해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노동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2. “노동자”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계약의 형식을 불문하고 노동자에게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노동안전지킴이”란 사업장 또는 노동현장에서 노동안전보건에 위배가 되는 각종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산시 내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실태에 관한 자료수집 및 분석
2.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사업
3.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사업에 필요한 예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업주 및 노동자 안전보건교육
2. 사업장 안전수칙 준수 문화조성 등 산업재해 예방 홍보
3. 사업장 노동안전보건 자체 점검 지원
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5. 안전보건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노동안전지킴이

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동안전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노동안전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
3.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자
③ 노동안전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소규모 건설ㆍ제조업 등 포함)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시장은 노동안전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사업주는 노동안전지킴이의 사업장 출입ㆍ지도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홍보

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홍보할 수 있다.
②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의 선정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

① 시장은 시민에게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노동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 우수사례 홍보 및 재해예방 활동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노사민정협의회 자문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산시 노사민정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안산시 노사민정협의회에 자문할 수 있다.
1. 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
2.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사업 추진
3. 노동안전보건 증진 사업 추진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산업재해예방 민간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