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라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라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노동자의 복지증진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산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이하 “세탁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세탁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탁소 관리 및 운영 전반
2. 작업복 수거, 세탁, 건조, 배송 등 원스톱 서비스 실시
3. 그 밖에 세탁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세탁소의 이용대상은 안산시 관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이나 소속 노동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 입주 기업이 아닌 안산시 소재의 사업장이나 소속 노동자도 이용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세탁소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 4. 28.>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 4. 28.>
1. 이용 활성화를 위한 한시적 행사 기간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① 시장은 세탁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립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ㆍ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4조에 따른 이용료를 세탁소의 관리와 운영 및 노동자복지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용도와 방법에 따른다.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세탁소 운영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관계법령과 조례에 의한 규정 등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사무의 세탁소, 장비, 비용 등을 설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세탁소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세탁소의 유지와 관리 또는 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수탁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세탁소 유지와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3. 제7조 및 제8조를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세탁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 사유와 해지 일자를 기재하여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세탁소 운영과 관련하여 조사하거나 필요한 서류와 시설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와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시정 요구나 계약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수탁자나 사용자가 세탁소의 시설과 장비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