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과 재활사업 추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과 재활사업 추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장애인복지관의 명칭은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울산광역시 북구 창평동 764-4에 둔다.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상담ㆍ지도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교육재활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사회재활에 관한 사항
6. 재가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연구ㆍ조사활동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복지에 관한 사항
복지관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되,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사람(이하 “북구 주민”이라 한다)을 우선으로 하고, 북구 주민 중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우선으로 한다.
① 복지관을 사용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라 사용료 또는 이용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5조에 따른 이용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사용료 등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 전액 면제
2.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전액 면제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100분의 20 경감
4. 다자녀 카드 소지자 : 100분의 20 경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100분의 20 경감
③ 사용료 등의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① 구청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복지관의 운영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법인 정관에 장애인 복지사업이 명시되어 있는 비영리법인에게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 선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제21조의2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시 복지관의 시설보호와 기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에 따라 한 차례만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과 사용료 등 및 사용재산을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여야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복지관의 내부시설을 개조ㆍ변경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7조제3항에 따른 협약 체결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구청장은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에게 복지관 시설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감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복지관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매년 한번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복지관에 대한 위ㆍ수탁 협약 후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반드시 손해보험을 가입한 후 그 증서 또는 사본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 기간은 위ㆍ수탁 협약기간으로 한다.
③ 수탁자는 복지관의 사용 중 부분적으로 발생한 시설 및 장비 등의 손괴에 대하여는 수탁자의 책임 하에 원상복구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