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1인가구 정책”이란 1인가구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생계를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
4.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기반시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ㆍㆍ구청장ㆍㆍ이라 한다)은 1인가구 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인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1인가구 복지 증진에 관한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건강가정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건강가정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질병ㆍ외로움 예방, 돌봄,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2. 범죄예방 및 생활안전 지원사업
3. 주거 지원 사업
4. 경제적 안정 및 자립을 위한 지원사업
5. 생활환경 개선 및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6.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적 교류 활성화 지원사업
7. 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여가 생활 지원사업
8.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인식개선 사업
9. 그 밖에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
2.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