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명칭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가정문제 예방ㆍ상담 및 치료
2.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건강한 가정생활 문화운동 전개
4.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의 통합적 네트워크 제공
5. 그 밖에 지역사회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② 제1항의 기능 중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들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센터장과 직원은 상근으로 하며, 직원수는 4명 이상으로 한다.
① 센터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구와 체결한 위ㆍ수탁계약서 및 그 밖의 위탁 운영에 관한 지도점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사업집행 결과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구에서 지원한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 회의에 출석한 운영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센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전문강사를 위촉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장부 또는 관련 서류를 조사하고 수시로 지도 점검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