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 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구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
3. 스토킹범죄 피해자 심리상담 및 의료지원에 관한 사업
4. 스토킹범죄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에 관한 사업
5.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위한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제5호 및 제6호를 제외한다)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에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성희롱ㆍ성매매ㆍ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방지,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효율적인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사법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