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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4005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시행 2022-11-14공포 2022-11-14공포번호 14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의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로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협업과 공동사업의 기반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교육과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등

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지역의 다양한 중소기업 관련 단체와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서로 도와 그 사업의 성장ㆍ발전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대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경영지원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교육훈련 지원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조합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판로촉진

구청장은 구와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과 구 소속 공공단체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공동사업의 지원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등의 공동사업
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
3. 조합원의 수출 진흥 및 촉진을 위한 해외전시ㆍ판매, 시장개척
4. 그 밖에 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포상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