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인천광역시 중구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인천광역시 중구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의 생활체육과 장애인 선수가 행하는 전문체육을 말한다.
2.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문체육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5.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6.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7. 그 밖에 구청장이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구민 체육활동 생활화 운동의 전개
2. 생활체육 대회의 개최와 교류
3.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 및 지원
4.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성별ㆍ생애 주기별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5. 생활체육 교실 운영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 관련 체육단체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체육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및 공공체육시설의 이용 여건 마련
4. 장애인 체육행사 추진 및 국내외 교류
5.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6.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장애인 체육동호인조직은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상시 구성 회원이 장애인 5명 이상인 모임
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는 모임
② 장애인 체육동호인조직은 비장애 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비장애인의 수는 전체 회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① 구청장은 관내 체육시설에 국내외 우수경기와 전지훈련을 유치하기 위하여 유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대회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단체로 하여금 유치에 관한 사항을 전담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7조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인천광역시중구체육회(이하 “중구체육회”라 한다) 및 그 밖의 체육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중구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
② 제1항제1호의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법」 제5장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되, 운영비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중구체육회는 예산의 편성ㆍ집행ㆍ자금운영, 회계ㆍ결산, 조직운영ㆍ정원ㆍ인사관리에 관한 운영기준을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중구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체육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체육단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시정 및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보조금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체육진흥 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현저한 개인 또는 체육단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