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설치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조례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설치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조례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의장,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각 국장, 보건소장, 기획감사실장, 각 국의 주무과장이 된다.
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주재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직제 순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회는 상정된 안건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일정을 고려하여 의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2. 군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인 경우
3. 긴급한 사정으로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4. 그 밖에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자치법규 등의 입법 또는 입안에 대해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의 장(이하 “주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의안을 심의회 개최 7일 전까지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군의회에서 이송된 조례 공포안
2. 그 밖에 긴급히 심의하여야 할 의안
② 제1항에 따른 의안제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기획감사실장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심의회 상정여부를 결정하고 의안목록과 심의자료를 심의회 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담당팀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안에 대해 설명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의안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해당 의안의 관계 공무원 등을 심의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제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별지 서식의 심의의결서를 포함하여 심의회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사항 및 의결내용과 관련하여 조치하여야 할 사항 등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