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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3996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시행 2022-11-10공포 2022-11-10공포번호 17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중고령 중증장애인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고령 중증장애인”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거주하는 50세부터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 매우 곤란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사업”이란 중고령 중증장애인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소외받지 않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과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중고령 중증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중고령 중증장애인 복지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중고령 중증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중고령 중증장애인 복지를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고령 중증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관계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등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1. 구내 중고령 중증장애인 실태 추이
2.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소득 현황
3. 중고령 중증장애인 복지 수준 및 공공서비스 현황
4.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시책 수립ㆍ추진 현황
5.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욕구 및 생활 만족도
6. 그 밖에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ㆍ검토하여 제5조의 지원계획 수립 및 관련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제5조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건강 관리 사업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
2. 중고령 중증장애인 돌봄 사업
3. 중고령 중증장애인 맞춤형 노후준비 프로그램 및 자립생활능력 향상 프로그램
4.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여가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사업
5. 중고령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
6. 중고령 중증장애인 차별 인식 개선 사업
7.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 사업
8. 그 밖에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고령 중증장애인이 널리 인지할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유관기관에 홍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사무위탁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중복지원 금지

중고령 중증장애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사업을 위하여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사후관리

구청장은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만족도 조사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