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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비용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3995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18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모”란 신생아를 출산한 자를 말한다.
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3.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란 출산 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가정방문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본인부담금”이란 보건복지부가 매년 정하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말한다.
5. “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9.27.>

제3조

지원대상

①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동작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이 경우 신생아는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개정 2023.9.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 동작구에 6개월 미만 거주하고 있을 때에는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실제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된다. <항 신설 2023.9.27.>

제4조

지원기준

① 제3조에 따른 대상자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사회보장기본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지원기준은 보건복지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간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90을 지원한다. 단, 서울특별시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자는 출산유형별 지원금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3.9.27.>

제5조

지원신청

① 본인부담금 비용을 신청하는 산모 또는 산모의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비용 지원신청서 <개정 2023.9.27.>
2.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영수증 등 관련 확인서류
②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가 신청한 비용을 심사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계좌이체 방법으로 비용을 지급한다.

제6조

지원대상 확인 등

① 구청장은 신청서가 제출되면 행정 전산망 자료를 이용하여 제3조에 따른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에게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과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통지한다. <개정 2023.9.27.>

제7조

중복지원 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

제8조

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조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제9조

협조요청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대장관리

구청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비용 지원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비용 지원 관리대장을 각각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