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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3992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시행 2022-11-14공포 2022-11-14공포번호 12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주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사법기관,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
2. 스토킹범죄 피해자 심리상담 및 의료지원사업
3. 스토킹범죄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사업
4. 스토킹범죄 보호 및 지원사업을 위한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사업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비용을「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9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