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금천구 플랫폼 노동 종사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3991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시행 2022-11-14공포 2022-11-14공포번호 12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동자와 유사하게 근로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노동관계 관련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플랫폼 노동 종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플랫폼 노동”이란 온라인 플랫폼(이하“플랫폼”이라 한다)을 매개로 수요와 공급을 매칭하는 노동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2. “플랫폼 노동 종사자”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과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일감을 받고 노동을 제공하여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플랫폼 노동 종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금천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경우
2. 금천구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경우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금천구 내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플랫폼 노동 종사자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기본계획 등 수립

① 구청장은 금천구 플랫폼 노동 종사자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플랫폼 노동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
2. 플랫폼 노동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대책
3. 플랫폼 노동 종사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ㆍ홍보
4.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5. 플랫폼 노동 종사자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6. 그 밖에 플랫폼 노동 종사자 권익 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사업 등

①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플랫폼 노동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정책과 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 및 연구
3. 플랫폼 노동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플랫폼 노동 종사자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하여「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의견청취 등

①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 종사자 보호 등 관련 사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견을 듣거나 자문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플랫폼 노동 종사자 노동 환경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플랫폼 노동 종사자 관련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플랫폼 노동 종사자 지원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노사관계에 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9조

법률지원 등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세무상담, 노무상담 또는 계약상 분쟁 등에 관한 권리구제를 위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플랫폼 노동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금천구 의회,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